생계급여 대상자 선정기준 2.94% 인상
25~64세 생계급여 수급자에 한해 근로소득 30%공제

서귀포시는 기초생활보장제도 20주년을 맞이해 내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우선 생계급여 대상자 선정기준이 4인가구 기준으로 138만 원에서 142만 원으로 2.94% 인상됐고, 기본재산 공제액이 기존 3400만 원에서 4200만 원으로, 주거용 재산 인정 한도액이 6800만 원에서 9000만 원으로 전년대비 대폭 확대된다.

또한, 근로소득공제에 적용되지 않았던 25~64세에 대해 생계급여 수급자에 한해 근로소득 30% 공제를 20년 만에 최초로 적용하게 된다.

한편, 수급(권)자 가구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게 된다. 다만 부양의무자의 소득 연 1억원을 초과하거나 재산 9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계속 적용하게 된다.

아울러 성별과 혼인여부 관계없이 부양비 부과율을 일괄 10%로로 인하해 부양의무자로 인한 탈락 방지와 급여수준을 높일 계획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한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신청 할 수 있다. 신청방법 및 자세한 문의는 서귀포시청 또는 읍면동주민센터,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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