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법원, 공무집행방해·강제추행·폭행 혐의 등 기소 남성에 징역 1년 6개월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단란주점에 온 여성 손님을 강제추행하고, 출동 경찰을 폭행한 50대 남성에 실형이 내려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서근찬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강제추행,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4. 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올해 6월11일 밤 10시40분쯤 제주시내 모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50대 여성의 허리를 끌어안았다. 여성의 항의에 A씨는 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강제추행과 폭행의 혐의를 받았다.

또 해당 사건으로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경찰의 상체를 밀고, 다리를 걷어차는 등 폭행을 행사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추가로 받았다. 

이와 함께 A씨는 올해 4월1일 낮 12시23분쯤은 화북동 주민센터를 찾아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공기관의 물건을 파손해 공용물건손상 혐의도 적용됐다.

제주지법 재판부는 "폭행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단란주점에서 다른 손님을 강제로 추행하고, 출동 경찰관에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도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착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강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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