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방화지구 내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부적정 주의요구

서귀포시 방화지구 내 건축물에 방화설비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음에도 승인 절차를 내 준 담당 공무원들이 주의에 그쳤다. 

18일 감사원은 '서귀포시 건축허가 관련 특정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사안은 '감사제보의 처리에 관한 규정'에 의해 올해 2월13일 제보자의 내용을 바탕으로 진행됐다.

제보는 서귀포시 방화지구 내에 있는 생활숙박시설에 방화설비가 설치되지 않았는데도, 행정시가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내줬다는 내용이다. 감사원은 올해 5월27일~31일까지 실지감사에 나섰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귀포시는 2016년 7월5일 모 회사로부터 연면적 2만8322.4㎡의 지상 8층 건축허가 신청을 받고, 같은해 9월13일 건축허가서를 교부했다.

그 뒤 건축주가 변경되고, 두 차례 설계변경을 거쳐 올해 1월30일 연면적 2만8572.61㎡에 지상 9층으로 서귀포시는 사용승인서를 내줬다. 

문제는 해당 건축물이 소방법령이 정하는 규정을 어겼지만 담당 공무원들이 승인해주면서 불거졌다. 감사원이 밝힌 생활숙박시설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부적정 관련 서귀포시 공무원은 총 7명이다. 

건축법에는 방화지구 내에 있는 건축물 외벽 등은 소방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방화설비를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또 건축물 설계자는 관계 법령에 맞게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허가권자는 건축 시 '건축법'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그런데 건축물 설계와 건축허가 업무를 대행한 건축사무소는 2016년 7월5일 방화설비를 누락한 채 설계도를 작성했음에도 '적법하다'는 내용으로 행정시에 서류를 제출했다.

2019년에도 건물 건축공사 감리자 역시 누락된 방화설비 시공을 미조치 한 채 '건축법'에 맞게 공사가 완료됐다는 내용의 감리보고서를 작성, 서귀포시에 사용승인신청을 냈다. 

허가권자인 서귀포시는 건축법 제79조 등에 따라 건축물의 허가취소나 시정명령 등을 해야함에도 사용승인서를 그대로 교부해줬다. 

이 과정에서 사용승인 검사업무를 대행한 곳은 서귀포시 측에 "건축법에 규정된 설비 등이 미설치 됐다"는 내용을 제출했고, 비슷한 시기에 민원인이 '방화설비' 설치 문제를 인터넷신문고에 올렸지만 묵인됐다. 

담당공무원들은 방화설비 미설치 부분을 건축주와 협의해 스프링클러 헤드를 추가로 설치하는 것으로 끝냈다. 규정 상 스프링클러 추가 설치는 방화설비를 설치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서귀포시 담당 공무원들은 감사원 측에 "건축허가 당시 제2공항 계획 발표와 부동산 호황 등 업무 폭주로 방화설비 검토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감사원은 "앞으로 방화설비 설치대상 건축물에 방화설비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업무를 철저히 해 달라"며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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