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귀포선관위)'가 내년 제주도의회의원 재·보궐선거 비용 제한액을 확정했다.

19일 서귀포선관위에 따르면 내년 4월15일 치러지는 도의원 재·보궐선거 운동 금액은 ▲동홍동 4400만 원, ▲대천동·중문동·예래동 4500만원 ▲대정읍 4400만원으로 정해졌다. 

선거비용이란, 선거를 치르면서 사용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을 모두 칭한다.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비례대표선거는 정당)가 부담하는 비용이 해당한다. 

지역구 후보자의 선거비용제한액은 해당 선거구의 인구수와 읍·면·동수를 기준으로,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감안해 산정한다.

만일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는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내에서 선거비용 전액을, 10%이상 15%미만 득표 시는 절반을 돌려준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돌려받을 수 없다. 

한편 서귀포시선관위는 도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예비후보자가 발송할 수 있는 홍보물 수량도 확정했다. 동홍동 선거구는 914부, 대천동·중문동·예래동은 1342부, 대정읍 지역은 1008부다.

선거구마다 부수 차이가 다른 이유는 거주지 안에 있는 세대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에서 수량이 확정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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