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만 7세미만 아동에게 매월 25일 10만 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12월 한달만 오는 30일까지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9월 아동수당법 개정으로 지원대상이 만 6세 미만에서 만 7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된대 따른 보건복지부 국비매칭 예산이 10월에 내시 돼 이번 3회 추경에 아동수당 부족분을 편성했으며 추경예산확립 후 배정 즉시 12월분 아동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아동수당은 초저출산 시대를 맞이해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지난해 9월 첫 도입된 이후 지원대상이 지속적으로 확대됐다. 지난해 만 6세 미만 소득하위 90% 이하 가구 아동에게 지원되던 것이 2019년 1월부터 소득수준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전체아동으로 변경됐고, 9월부터는 만 7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지원액도 증가해 2018년에 총 31억 2300만 원을 7,614명에게 지원한대 비해, 올해는 연초부터 11월까지 93억 4900만 원을 9,368명에게 지원했다.

서귀포시는 아동수당 12월분에 대해 9,322명에게 9억 44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아동수당 지급 지연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문자발송 및 읍면동 접수창구를 통한 시민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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