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개정에 따라 도자치경찰 업무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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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소방안전본부가 안전도시 사고예방프로그램 일환으로 추진하던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 예방 옐로카펫' 관리업무가 2020년부터 자치경찰이 맡게 됐다.  

20일 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내년 1월1일자부터 자치경찰로 이관되는 '엘로카펫'은, 횡단보도 진입로에 노란색 반사 시트를 붙이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으로 어린이들은 노란영역 안에서 안전하게 신호를 기다릴 수 있고, 운전자들은 보행자 인식이 쉬어 안전사고를 예방토록 한다. 

내년부터 '엘로카펫' 업무를 자치경찰이 수행하게 된 배경은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2019년 7월10일)' 개정에서 비롯됐다. 교통과 관련이 있는 만큼 자치경찰이 담당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이다. 

정병도 소방안전본부장은 "옐로카펫은 어린이 사고예방 중요성 확산을 통해 도민 안전의식을 향상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업무가 이관되지만 안전도시 추진을 위해 도내 기관과 협업을 강화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6년 노형초에 첫 도입된 엘로카펫 사업은 현재까지 도내 21개 초등학교에 설치됐다. 연도별로는 ▲2017년 동광초·도남초·도련초·한천 ▲2018년 외도초·삼성초·신제주초·월랑초·한라초·신광초·동화초·표선초·중문초·구엄초·대정서초 ▲2019년 제주동초·오라초·덕수초·남광초·봉개초 등에 만들어졌다. 

도로교통공단 교통과학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엘로카펫 설치 구역은 미설치 구간보다 주행 차량이 17.5% 감속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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