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
제주서부경찰서.

올해 8월 제주시 노형동에서 발생한 뺑소니 사고 관련자들이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20일 제주서부경찰서는 그랜저 운전자 A씨(49. 여)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를, 택배 화물자 운전자 B씨(35. 남)에 '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월28일 새벽 4시쯤 노형동 제주우편집중국 사거리 동측 200mm 도로서 C씨(34. 여)가 주행 중인 차량 2대에 치였다.

목격자들의 신고로 경찰과 119구급대는 출동에 나섰지만 C씨는 숨졌다. 현장 도착 당시 C씨는 1차선에 누워있는 상태였다.

사고 조사에 나선 경찰은 주변 CCTV 등을 통해 그랜저 운전자 A씨와 택배 차량 운전자 B씨가 C씨를 밟고 그대로 주행하는 모습을 확보한 바 있다.

숨진 C씨의 시신의 정밀감식을 의뢰한 경찰은, 사인이 첫번째 차량인 그랜저 운전자가 밟고 지나친 것 때문이라는 결과를 통보받았다. 때문에 A씨에 대해 도주치사 혐의를 적용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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