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 내년도 정부에 공시지가 상승률 최소화 방안 건의

제주도의 최근 5년 동안의 공시지가 상승률이 전국 최고 수준에 이르면서 제주도민들의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역의 개별 공시지가 평균 상승률을 보면 2015년 12.35%, 2016년 22.77%, 2017년 19.00%, 2018년 17.51%, 2019년 10.70%로 5년 동안 전체 87.33%의 상승률을 보였다. 이는 전국 최고 상승률이다.

이러한 공시지가 상승률에 의한 최근 이의신청 접수상황을 보면 2015년 1506필지, 2016년 3160필지, 2017년 2754필지, 2018년 3025필지, 올해 3293필지로 5년 동안 전체 1만 3738필지로 나타났다.

1만 3738필지에 달하는 이의신청 중 평가액을 올려달라는 요구는 4.7%(651필지)에 불과한 반면, 내려 달라는 하향요구는 무려 95.3%(1만 3087필지)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제주도정은 지난 9일에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 본사를 방문해 내년도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을 전년 대비 평균 5% 이하로 낮춰줄 건을 건의한 바 있다. 주민들의 각종 사회복지 혜택 감소, 조세부담 가중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현황도 전달했다.

국토부는 공시지가 현실화율 반영 방침에 따라 매년 표준지 공시지가를 급격하게 상승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제주도에선 이에 대한 방안으로 급격한 상승보다는 점진적으로 상승할 수 있도록 관련 방안을 모색 중에 있으며, 대정부 절충을 강화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복지분야 기초연금과 기초생활 보장 등 10개 항목과 4개 부담금의 산정기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조세 8개 항목, 정부정책에 따른 행정목적, 부동산평가 등 무려 60개가 넘는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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