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불합리했던 사항들, 지역 건설업체 개선 요구로 시정돼

제주특별자치도는 시가지 내에서 추진되는 상·하수도 등의 토목공사에 대한 적정 공사비 반영을 위해 '토목공사 설계 적용기준'을 개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설계 적용기준은 종전에 시행했던 '소규모 토목공사 설계 적용기준'에 대해 지역 건설업체들이 불합리했던 사항을 개선해달라고 요구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이번 달 1일 이후부터 발주하는 공공 공사설계 시에 적용되고 있다.

개정된 내용의 주된 사항은 종전 시가지 내 소규모 토목공사에 적용하기 위한 설계 적용기준의 적용 범위를 일반 토목공사까지 확대했다. 종전 소규모 토목공사는 전문공사 중 공사예정금액이 4억 원 미만의 공사를 말한다.

작업장소가 협소하거나 작업 능력이 현저하게 저하될 때, 현장여건에 따라 할증률(10~50%)이 탄력적으로 적용되며, 도로폭원별 장비 조합 및 기계/인력 비율을 현장여건에 맞게 적용토록 했다.

또한 현장 내 유용토 및 사토 등과 관련해선 당초 설계서에 정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의거해 실제거리로 정산할 수 있게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이와 함께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토록 하는 국토교통부의 '환경관리비 산출기준 계상 및 관리에 관한 지침'도 반영됐다.

이양문 도시건설국장은 "새로운 토목공사 설계 적용기준이 시행되면서 도내 공공 건설공사의 현장여건에 맞는 적정한 공사비를 반영할 수 있게 됐다"며 "건설업체의 안전하고 견실한 시공은 물론, 지역건설사업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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