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비롯한 전국 경찰관서 12월26일부터 '녹음 제도' 전면 운영
사건관계인 동의 얻는 절차 후 조서 전 과정 녹음 및 기록
"경찰 조사 과정 투명성과 신뢰성 및 인권보호 긍정적"

▲ 진술녹화 절차를 설명하고 있는 수사담당관 / 사진제공 - 경찰청 ©Newsjeju
▲ 진술녹음 절차를 설명하고 있는 수사담당관 / 사진제공 - 경찰청 ©Newsjeju

수사기관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때 '내가 진술한 대로 수서관이 조서를 꾸밀까'라는 염려와 의문 등이 이제 사라지게 됐다. 제주 경찰관서를 비롯한 전국에서 오는 26일자로 '진술 녹음 제도'가 전면 시행되기 때문이다. 

23일 제주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진술녹음은 장비를 이용해 사건관계인(피의자·피해자·참고인 등)의 진술 전 과정을 녹음 및 저장하는 제도다. 

다만 사건관계인이 진술녹음을 '동의'해야 한다는 전제가 따른다. 경찰은 조서 작성 전 '진술녹음 고지동의 확인서'를 사건 관계인에게 교부 후 녹음의 취지·용도·폐기 등을 설명, 동의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녹음 대상은 영상녹화를 시행한 사건을 제외한 모든 사건이다.  
 
진술녹음제도 시행으로 제주지역은 제주지방경찰청 3곳, 제주동부경찰서 2곳, 제주서부경찰서 4곳, 서귀포경찰서 6곳 등 총 15곳의 조사실 등에서 녹음이 가능하다. 

녹음파일은 프로그램에서 암호화된 후 경찰청에 설치된 중앙서버로 전송보관된다. 녹음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자동 폐기된다. 

파일은 검찰로 넘어가지 않으며, 인권침해 여부 및 진술자의 발언대로 조서가 꾸려졌는지 확인용도로 쓰이게 된다. 

파일 공개는 '정보공개 신청자'가 직접 녹음파일을 듣거나 녹취록 작성을 통해 이뤄진다. 또 당사자나 변호인이 열람·복사를 신청하는 경우는 녹음기록을 바로 제공받을 수도 있다. 

진술녹음제도는 경찰의 조사 과정에서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인권 보호 차원에서도 긍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때문에 헌법과 형사소송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적정절차의 원리가 체계적으로 구현될 수 있는 의미가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진술녹음 시행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과정이 드러나 '인권과 정의'라는 시대적 가치가 수사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진술녹음제도'는 2017년 7월14일 경찰개혁위원회가 첫 권고 했다. 이에 따라 2018년 상반기 대전지방경찰청 소속 경찰서 두곳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 과정 등을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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