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루망, 방조망 등 설치비의 80%, 최대 300만원 지원
제주시에서는 2020년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0년도 지원 예산은 총 5억 원으로 해당 농경지 지목이전 또는 과수원 등에서 적법하게 경작하는 제주시 소재 농가라면 누구라도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신청농가의 특색에 맞게 노루망, 방조망 등 시설을 설치하면 소요비용의 80%, 농가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에서는 2020년 1월 23일까지 해당 농지소재지의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로 신청 접수하면 제주시에서 서류 심사와 현지 확인 등을 거쳐 최종대상자를 선정해 2월 중 통지할 예정이다.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제주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란 또는 제주시 읍면동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제주시에서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사업 이외에도 유해야생동물포획사업과 야생동물로 인한 농가피해액의 80%,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상을 해주는 보험에 가입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농가를 지원을 하고 있다.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박가영 기자
ka4young@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