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 10일까지 제주시청 공원녹지과로 신청

제주시는 2020년 산림소득분야사업 보조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지원자격은 제주시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해 보조사업신청서 및 임업인 증명서류 등 관련서류를 갖춰 2020년 1월 10일까지 제주시청 공원녹지과로 신청하면 된다.

사업내용으로는 생산 장비 등을 지원하는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 사업, 임산물 포장상자를 지원하는 임산물 상품화 지원사업 및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 사업 등이다.

보조사업자로 선정되면 2020년 2월 중 사업에 착수가 가능하며, 이 외에도 2020년 표고자목 운송료, 버섯류 톱밥배지 지원 등 자체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신청을 접수 받을 예정이다.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에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에 공개돼 있다.

지원사업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공원녹지과(064-728-3584)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2019년도에는 표고자목 구입비 및 임산물 포장박스 지원 등으로 16임가에 73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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