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사업자 총 168개 대상
26일부터 2020년 1월 25일까지 점검

제주시가 2019년 하반기 건설기계사업자 일제점검에 나선다.

일제점검은 국토교통부의 일제점검 계획에 따라 매년 상․하반기 2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번 하반기에는 총 168개 건설기계사업자를 대상으로 26일부터 2020년 1월 25일까지 한 달간 점검예정이며, 대한건설기계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와 합동 점검도 병행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여․정비․매매업자의 경우 △각 분야별 주기장 확보여부  △사무실, 사업장 사용권 증명서류 점검 △정비기술자 확보여부 △정비시설 보유 유무 및 기준 적합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해체재활용업자의 경우 △폐기장비(구난차, 지게차, 중량기 등) 확보여부 △폐기물 소각시설, 폐유․폐수 처리시설 적정여부에 대해서도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결과 건설기계사업자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하는 행위 및 불법정비에 대한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50~300만 원) 또는 행정처분(등록의 취소 또는 6개월이내 사업정지)하고 무등록 사업자는 형사고발(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상반기에는 등록된 건설기계사업자 196개소에 대해 지난 6월 28일부터 7월 31일까지 일제점검을 실시해 시정요구 12건, 등록취소 7건을 행정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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