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JDC 면세점 '우월적 지위 이용했다" 주의
JDC,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원했다···근거자료 받지 않아 생긴 오해"
2020년 1월부터 반품요청 시 업체 측에 근거자료 받기로

JDC 공항면세점 전경.
JDC 공항면세점 전경.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가 면세점 사업을 운영하며 제품 매입 후 안 팔린 제품을 중소기업 업체들에 다시 돌려보낸 정황이 감사원에 지적돼 '주의'를 받았다. 

JDC는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한 일이지만, 근거자료를 받지 않아 생긴 일"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내년부터 개선을 약속했다.

27일 JDC는 <면세점 반품 불공정관행 관련 감사원 지적사항> 입장문을 냈다.

입장문에 따르면 면세점 업계들은 운영 과정에서 판매부진으로 체화재고 또는 원천불량 등 발생 시 공급업자가 '자발적'으로 반품을 요청한다면 소비 선호도가 높은 신상품으로 납품받는 것이 관행이다.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법)' 제10조는 반품 규정으로 '납품업자가 반품이 자기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 된다는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첨부해 자발적으로 요청하는 경우' 등으로 정해 놨다. 

JDC 측은 그동안 납품업체들이 자발적으로 반품을 원해 공문접수만 받았고, 근거자료를 추가로 받지 않아 생긴 지적이라는 것이다.  

앞서 감사원은 26일 <공공기관 불공정관행 및 규제 점검> 결과를 공개했다. 

내용은 JDC면세점이 '대규모 유통법'을 준수하지 않은 채 2016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국산제품 3만1221개(24억500만원 상당)와 환급제품 6861개(10억3100만원 상당) 등 총 3만8082개(34억3600만원 상당)의 제품을 반품처리 했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은 JDC의 이같은 행태를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에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판단, '업무관행 개선주의'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위반사항 조사를 요청했다. 

계속해서 JDC 측은 입장문을 통해 "면세점은 향후 대규모유통법이 요구하는 자발적인 반품요청 공문과 객관적 근거자료 첨부 등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면서 "공정거래 질서 확립이라는 공기업으로 상생 의무와 책임을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JDC 면세점은 2020년 1월부터 업체들의 자발적인 반품요청 시, '납품업자에 이익이 된다는 객관적 근거자료'를 추가로 받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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