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징역 1년 선고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제주에 입도 후 절도를 저지른 40대 중국인에 실형이 내려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이장욱 판사)은 절도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씨(45)에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제주지법에 따르면 올해 9월3일 관광비자로 입도한 중국인 A씨는 생활비가 부족하자 절도 계획을 먹었다.

A씨는 지난 10월4일 오후 2시40분쯤부터 서귀포시 주택가에 침입해 노트북 등을 훔쳤다. 또 10월7일은 다른 집에 들어가 외국지폐와 귀금속 등을 훔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 등이 불량하지만 반성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참착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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