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확대 및 돌보미 교육 강화

제주시에서는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금을 확대하고 돌보미 교육 강화와 현장실습 확대로 돌봄서비스 질을 높인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에 돌보미가 찾아가 아동을 전문적으로 돌보는 서비스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요금(2020년 시간당 9890원)은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으로 구성되고 중위소득 기준별로 정부지원금을 지원하고, 2018년부터 제주시에서는 도비로 중위 소득기준별로 차등해 본인부담금을 추가 지원해 오고 있다.

2019년 9월분부터 소급해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도비 추가 지원금 지원기준을 중위소득 기준 나․다형 30%, 라형 10% 에서 가․나․다형 40%, 라형 20% 로 확대 지원했고, 2020년에도 확대지원이 유지된다.

또한, 질 높은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이돌보미 양성교육은 2시간→4시간, 보수교육은 1시간→2시간, 현장실습은 10시간→20시간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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