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8월 말 이후 태풍 피해를 입은 제주도민에 대한 올해분 재산세를 소급해 감면 및 환급한다고 30일 밝혔다.

감면 및 환급 대상자는 8월 말 이후 불어닥친 제13호 링링, 제17호 타파와 제18호 미탁으로 인해 재난피해 신고를 하고 확정된 주민들이다. 

피해 감면은 이들이 신고한 피해 물건에 대해 2019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총 규모는 1711명에게 2억 1800만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정책은 제주도정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거해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안'을 제출해 지난 12월 24일 제주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시행할 수 있게 됐다.

구체적인 감면 내용을 보면, 반파 이상으로 멸실된 주택과 건축물에 대해선 재산세를 면제하고 침수된 곳은 50%를 감면하게 된다. 농경지가 매몰되거나 유실된 경우에는 당해 피해면적에 대한 재산세를 면제하게 된다.

특히 감면안에선 대파비와 재해보험금이 지급되는 농작물 피해면적에 대해서도 재산세를 면제키로 했다. 과거 큰 태풍이었던 나리나 볼라벤 때에는 농작물 피해에 대한 감면은 없었다.

제주도정은 이번 재해가 밭작물 등 농작물에 집중된 점을 감안해 농작물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처음으로 시행하게 됐다고 전했다.

한편, 농작물 피해에 따른 재산세 감면은 소유자가 직접 경작하는 경우로 한정됐지만, 예외적으로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경작하는 경우도 감면대상에 포함시켰다.

제주도정은 피해주민의 편의를 위해 별도의 감면 신청 없이 해당 부서의 협조를 얻어 내년 1월 중으로 감면된 세액을 환급할 예정이다. 허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경작하는 경우엔 가족관계 증명서 등으로 그 자격을 증명해야 하기에 해당 읍면동에 감면신청서를 신청해야만 한다.

유태진 세정담당관은 "이번 세제지원으로 큰 힘이 되진 못하지만 피해를 입은 도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공감세정을 위해 매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