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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도시계획팀장

한 승 엽

감사원법 및 감사원 규칙에 의하면 "적극행정"이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적극행정의 면책의 기준에는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고, 감사원이나 자체감사기구에 사전컨설팅을 신청하여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위 사항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하며,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과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이라는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말그대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처리하였을때 법적인 기준내에서 개인이나 몇몇의 특정인이 아닌 불특정 다수가 공평하게 혜택을 받았다면 절차상 하자 또는 손실, 민원 야기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였더라도 면책을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이며, 공직사회의 무사안일주의를 타파하고 공무원 등이 직무를 더욱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이다.

서귀포시 행정서비스의 대상은 당연히 시민들이며 서귀포시의 고객님이 되신다.

고객님들께서는 요새 트렌드에 맞춘 다양한 행정의 서비스를 기대하시고 계시고 우리 행정은 아직 고객님들의 기대에 부합하고 있지 못하지만 부단이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멈추지 않고 계속 업그레이드해 나간다면 고객님들의 기대에 부합하여 서비스 제공과 고객 만족은 물론 고객감동까지 실현시킬 수 있으리라 굳게 믿고 있다.

말로만 끝나는 행정이 아니라 고객님들의 다양한 기대에 부합하기 위해선 후배 공무원들의 스마트함과 선배 공무원들의 경험을 적정히 혼합하여 청렴과 친절을 바탕으로한 새롭고 투명한 행정처리에 두려워 하지말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와 두려움 없는 과감한 실천력이 절실하다고 판단되며,

2020년 경자년을 맞이해서 청렴1등급 서귀포시를 진정한 적극행정 원년의 해로 만들어 보겠다는 다짐과 함께 동료 선후배님들의 아름다운 동행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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