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표지판 1700개소 신설·교체 예정

제주시는 '안전속도 5030'에 맞춰 속도표지판 대대적 정비에 나선다.

6일 제주시에서는 지난 2019년 4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가 개정됨에 따라 도시부(주거,상업,공업지역) 도로의 기본속도 하향 조정되는 구간을 대상으로 4억 5000만 원을 투자해 속도표지판 신설·교체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 안전 및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수 감소를 위해 도시부 도로 기본 제한속도를 50㎞/h로, 보호구역과 주택가 주변 등은 30㎞/h로 하향 지정하는 정책이다.

이에 지난 2019년 일부구간 약 200개소에 대해 속도표지판 변경을 완료했으며, 올 한해 제주시 동지역 속도표지판 약1700개소를 교체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속도표지판 교체로 동·서광로, 중앙로, 연삼로, 연북로, 번영로, 일주동로 등 제주시 주요 도로의 기본속도가 50km/h로 하향 조정될 예정이다.

향후 읍·면 지역의 도시부 도로는 2020년 상반기 교통안전시설심의가 완료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변경해 오는 2021년 4월 시행 전까지 제주시 내 속도표지판 정비 사업을 완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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