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및 서귀포시교육지원청, 1월 8일부터 23일까지 심의위원 모집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함에 따라 심의위원을 모집한다.

6일 도교육청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모집해 오는 3월 1일부터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선도 및 징계,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등을 심의하게 된다. 심의위원회는 10명~50명(학부모위원은 1/3이상 포함)으로 구성해 운영하게 된다.

제주시 및 서귀포시 교육지원청에서는 1월 8일부터 23일까지 각급 학교 및 유관기관 공문 발송 및 교육지원청 홈페이지를 통해 심의위원을 모집할 계획이다. 심의위원은 공정성, 봉사하는 자세, 전문성, 배려심, 책임감, 적극성 등의 기본 소양을 갖춘 사람 중에서 다음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하게 된다.
 △ 임명직
  - 해당 시 청소년보호 업무 담당 국장 또는 과장 및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업무 담당 국장 또는 과장
 △ 위촉직
  - 전‧현직 교육전문직원, 학교폭력관련 업무 담당 전‧현직 교원
  - 판사, 검사, 변호사, 경찰관 등
  - 성, 인권, 상담, 의사,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 보호활동 전문가 등
  - 교육지원청 관내 초‧중‧고등학교 재학생을 둔 학부모 중 부모의 마음으로 학교폭력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의지를지닌 분

교육지원청에서는 지역 및 학교급별에 따라 인원을 안배하고 학교 및 유관기관 등의 추천을 받고 선발과정을 거쳐 2020학년도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게 되며, 임기는 2년이다.

한편, 도교육청은 2월 중에 심의위원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성폭력 포함) 관련 법령 및 학교폭력 사례, 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 심의 시 질의 방법 및 자세,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 심리 이해 등의 내용과 공정성, 객관성, 도덕성, 전문성 등의 역량 강화 교육을 함으로써 사안처리의 전문성 및 신뢰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주시 교육지원청 학생안전지원과(064-754-1239)와 서귀포시교육지원청 학생안전지원과(064-730-815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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