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병무청.
제주지방병무청.

제주지방병무청(청장 박희철)은 2020년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안내했다.

먼저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거쳐 대체역으로 편입되며, 교정시설에서 36개월 간 합숙 복무를 하게 된다.

복무를 마친 후에는 8년차까지 예비군훈련을 대신해 교정시설에서 예비군대체복무를 하게 된다. 대체역 편입신청 접수는 상반기 중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20년 7월부터는 다음연도(’21년도) 입영일자를 선택하면 동시에 입영부대가 확정·고지돼 학업 등 향후 일정을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게 됐다.

백혈병 등 악성 혈액질환으로 확진된 사람은 신체검사장 방문 없이 관할 지방병무청에 병무용진단서, 의무기록 등을 제출하면 병역판정전담의사가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병역감면여부를 판정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20년 2월부터 챗봇과 상담하고 민원 신청도 가능한 대화형 인공지능 민원서비스가 시작된다. 단순 민원은 챗봇이 24시간, 365일 상담이 가능하며, 입영연기 등 39종의 민원은 대화형 민원신청 시스템을 통해 상담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병무민원 온라인 신청 시 종전에는 공인인증서를 사용해 본인인증을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올해부터 블록체인을 이용해 공인인증서 없이 민원신청이 가능하다.

병역의무자여비 지급항목 중 교통비 단가가 116.14원(km)에서 131.82원(km)으로 인상된다.

이 외에도 배우자 출산(예정)일과 동원훈련 기간이 중복될 경우 연기처리 대상 기간이 훈련기간 전·후 14일에서 21일로 확대됐다.

제주지방병무청 관계자는 “국민이 공감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병무행정 제도를 적극 발굴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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