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배면적에 따라 농가당 6명까지 고용 가능

서귀포시에서는 2020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희망 농가 및 농업법인에 대한 신청 접수를 주소지 읍면동에서 오는 13일까지 받고 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촌의 고질적인 일손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농번기에 단기간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3개월(C-4), 5개월(E-8) 2종류의 비자를 통해 인력 지원이 가능하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희망 농가는 월 180만원 상당의 임금지급, 숙식제공(컨테이너, 비닐하우스 제외),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해야 하며, 재배면적에 따라 농가당 6명까지 고용 할 수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에 따르면 금번 신청·접수 결과 고용 희망 농가가 많을 경우, 올해 외국 지방자치단체와 MOU를 체결하고 외국인 계절 근로자 고용을 통한 농번기 고질적인 일손 부족을 해결해 나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귀포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한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 발굴과 지역 농·감협 협조를 통한 조합원에게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안내 홍보 문자 발송 및 농업인단체.기관단체 등 각종 회의시 적극적인 홍보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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