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 1일부터 매립장 반입 금지 시행

▲ 페타이벡. ©Newsjeju
▲ 페타이벡. ©Newsjeju

서귀포시는 타이벡 등 폐농자재에 대해 1월 1일부터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에서 처리된다고 7일 밝혔다.

서귀포시 지역 매립장에서 현재까지 폐타이벡 등은 매립 처리됐으나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광역 소각시설이 준공됨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처리방법이 변경됐다.

한편,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준공 전 폐타이벡 등의 소각 가능여부 확인을 위한 시험소각을 했으며, 그 결과 일정 크기로 반입할 경우 소각이 가능했다. 이에 지역 농가 대상 충분한 홍보를 거쳐 오는 3월 1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소각 처리할 예정이다.

이에 관내 매립장 4개소 및 서귀포시 읍면동 행정게시대에 현수막을 게시했다. 이와 더불어 농협․감협 및 관계 기관 소식지 등에 게재하는 등 농가 대상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농가에서는 사용한 타이벡, 보온커튼, 부직포 등 평일(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토요일.공휴일(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산 56-34 / 710-6052~5)로 처리해야 한다.

서귀포시에서는 모종판, 호스 등의 폐농자재 275톤(2019년 12월 기준)을 재활용 처리했고, 앞으로도 재활용이 가능한 폐농자재는 종류별로 구분 후 색달·남원매립장으로 반입하면 최대한 재활용할 방침이다.

강명균 서귀포시 생활환경과장은 “현재 매립 처리되고 있는 폐타이벡은 서귀포시 매립시설 만적이 도래함에 따라, 폐타이벡에 대해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했으나 마땅한 처리방법이 없어 소각 처리하게 됐다”며 “앞으로 농가에서는 배출하는 폐타이벡에 흙이나 이물질이 섞이지 않고 일정 규격에 맞춰 소각시설로 반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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