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인태 제5대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 ©Newsjeju
여인태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

세월호 사고 당시 충분한 초동대처 미흡 논란이 재차 수면으로 떠오른 가운데 여인태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이 검찰 조사를 받는다. 관건은 구속 여부다. 

7일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임관혁 단장, 이하 특별수사단)은 세월호 당시 청장인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과 현 여인태 제주해경청장 등 6명을 '과실 치사상'과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를 적용,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별수사단 등에 따르면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은 2014년 세월호 사고 당시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당시 304명이 숨지고 142명이 다쳤다. 

여인태 제주해경청장은 세월호 당시 본청 해양경비과장직을 담당했다. 

검찰 측은 세월호 당시 김석균 청장 등이 사고 초동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을 뿐더러 은폐를 위해 각종 보고 문건을 허위로 작성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영장실질 심사는 내일(8일) 진행되는데, 임민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구속의 필요성을 들여다본다. 

만일 구속이 결정된다면 현직 제주해경 수장으로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지게된다. 

한편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세월호' 관련 의혹을 다시 들여다보기 위해 2019년 11월11일 출범했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