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인태 제5대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 ©Newsjeju
▲여인태 제5대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

세월호 사고 당시 충분한 초동대처 미흡 논란으로 구속 기로에 섰던 여인태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 등이 구속을 면했다. 

9일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정과 여인태 제주해경청장 등 6명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것이다. 

여인태 제주해경청장은 세월호 당시 본청 해양경비과장직을 담당했다.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6명은 세월호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당시 304명이 숨지고 142명이 다쳤다. 

관련 의혹을 다시 들여다보기 위해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1월11일 출범했다.

검찰 측은 세월호 당시 김석균 청장 등이 사고 초동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은폐를 위해 각종 보고 문건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1월7일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에 '과실 치사상' 등의 혐의를 적용,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키워드
#여인태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