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축사 145개소 중 적법화 완료 132, 미이행 농가 13

제주시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미이행 13개 농가에 대해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을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적법화 대상 1․2단계 무허가축사 총 145개소의 농가 중, 무허가축사 적법화가 완료된 132개 농가는 무허가 부분의 축사 측량 등을 통해 건축 부분과 가축분뇨 배출시설 인․허가를 받은 74개소와 가축사육 제한 등으로 인해 축사 철거 등이 58개소이다.

또한, 이번에 적법화가 불가해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 대상은 총 13개 농장으로 소 사육이 9개소(전체무허가 8, 부분무허가 1)로 가장 많았고 돼지가 부분무허가 3개소 및 닭 사육이 부분무허가 1개소로 나타났다.

이들 농가에 대해서는 가축을 이동조치하기 위한 일정기간을 부여해 사용중지 및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이 내려지게 되며, 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조치 된다.

한편,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은 시설규모별로 3개의 단계로 나눠지며, 이번 대상은 1․2단계로 돼지․소․젖소․말은 400㎡이상, 닭․오리 등은 600㎡이상이다. 1․2단계 규모미만인 경우 3단계에 해당하며 현재 22개소로 2024년 3월 24일까지 유예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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