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신청기간 운영 오는 31일까지

서귀포시는 1월 자동차세 연납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세금을 공제해주는 제도로 1월중에 납부할 경우 당초 납부해야 할 자동차 연세액 대비 10%의 절세효과가 있다.

자동차세 연납을 희망하시는 납세자는 오는 31일까지 서귀포시 세무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방문 또는 전화신청, ARS(1899-0341), 위택스(www.wetax.go.kr), 스마트 위택스(스마트폰 앱)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서귀포시에서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전년도 연납신청자(23,372대)에 대해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일괄 신청 등록해 10%할인된 납부서를 발송한다.

자동차세 납부는 은행 CD/ATM이나 인터넷(위택스, 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등 온라인 및 ARS(1899-0341) 등에서 가능하며, 고지서를 지참해 은행창구에서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연세액 납부 후 자동차 소유권이전 및 폐차·말소한 경우 이전등록일 또는 폐차말소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해 환급 받을 수 있으며, 연납 승계를 원할 경우 양도인이 연납승계 동의서를 제출하면 양수인에게 승계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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