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아라동에서 임금 문제로 다투다가 흉기를 휘두른 30대 중국인이 송치됐다. 

9일 제주동부경찰서는 최근 '실인미수' 혐의로 중국인 A씨(39. 남)씨를 검찰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26일 저녁 8시10분쯤 중국인 B씨(28.남)의 주거지에서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불법체류자 신분이고, A씨는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도내의 일거리를 알선해 주는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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