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동부보건소(소장 오순옥)는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대상을 확대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기저귀 지원 대상은 기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자격보유가구의 2세 미만 영아(0~ 24개월)에서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다자녀(2인 이상) 가구의 만 2세 미만 영아까지 확대 지원하고 있다.

조제분유 지원 대상은 기저귀 지원 대상자 중 산모의 질병(에이즈·항암치료·의식불명 등) 또는 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가정 등이다.

지원 대상자에게는 기저귀(6만 4000원/월) 및 조제분유(8만 6000원/월)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하며, 나들가게, 이마트, 옥션, G마켓 등에서 구매 가능하다.

신청기한은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영아의 주소지 관할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로(온라인)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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