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생제 등 동물용의약품을 반려견에게 불법 투약(주사)

제주시에서는 불법 진료 행위가 의심 되는 동물판매업소에 대해 제주서부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동물판매업소에서 분양 받은 반려견의 민원 제기 사항에 대해 지난 8일 현장 조사 결과 동물판매업소 관계자가 항생제(수의사 처방 대상 동물용의약품) 투약(주사) 등 불법 진료 행위 정황이 확인됨에 따라 수사를 의뢰하게 됐다.

현행 수의사법 '무면허 진료행위의 금지'를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진다.

이에 제주시에서는 앞으로 반려동물 영업장 대상 반려견 불법 진료행위 상시 점검 및 SMS 집중 홍보를 실시하고, 불법 영업장 적발시 경찰 협조 하에 고발 조치로 선의의 반려견주의 피해 방지 및 시민들의 불법 진료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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