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살인 혐의 기소 남성에 징역 20년 선고···"죄질이 가볍지 않다"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이웃주민과 말다툼으로 인해 살인까지 저지른 70대 남성이 결국 실형이라는 죄값을 치르게 됐다.

9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정봉기)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70. 남)에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9월23일 저녁 8시57분쯤 제주시 아라동 모 아파트 복도에서 이웃주민 B씨(47. 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아왔다.

당시 A씨는 B씨의 말다툼 끝에 흉기를 들고 나와 살인을 저질렀고, 주민들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평소 반말을 하며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은 참작되지만 흉기로 찔러 죽음에 이르도록 한 점과 도망가는 B씨를 쫓아갔던 점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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