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후께 확보, 위치기록 등 확인 중 
블랙박스나 집, 소속사 등은 따로 안해 
김건모는 해당 여성 무고 혐의 맞고소 
금주 이후 첫 소환해 경찰조사 벌일듯
 
associate_pic
【서울=뉴시스】 이재훈 기자 = 김건모. 2019.10.30 (사진 = SBS 제공) realpaper7@newsis.com
[서울=뉴시스] 천민아 기자 = 성폭행 혐의를 받는 가수 김건모(52)씨와 경찰이 첫 소환조사 일정 조율을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최근 차량 압수수색에 이어 조만간 김씨를 부르는 등 조사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8일 오후께 김씨의 차량을 압수수색, GPS(위치확인시스템) 기록 등을 확보해 분석에 돌입다. 

블랙박스는 따로 압수하지 않았으며 김씨의 집이나 소속사 등 다른 곳도 압수수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씨의 차량 위치 기록 등을 확인해 성폭행 의혹 수사에 참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김씨에 대한 첫 소환조사 일정도 정해진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는 오는 13일 이후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의 진술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된 기록 등을 토대로 김씨 첫 조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지난해 12월부터 김씨에 대한 강간 혐의를 조사 중이다.
associate_pic
[서울=뉴시스]조수정 기자 = 가수 김건모 변호인인 법무법인 서평 고은석 변호사(가운데)가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김건모를 성폭행으로 고소한 여성을 명예훼손 및 무고로 고소장 제출하기 위해 이동하며 질문을 받고 있다. 2019.12.13. chocrystal@newsis.com

김씨를 고소한 여성 A씨는 지난 2016년 8월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한 주점에서 김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김씨 소속사 건음기획 송종민 대표는 지난달 13일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에 A씨에 대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무고 혐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용표 서울경찰청장은 지난달 23일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기자간담회에서 "일단 경찰청 지침에 따라 여성이 고소한 성범죄 혐의 부분 수사를 마무리하면 김씨의 맞고소 건을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는 (성범죄 고소와 무고 맞고소가 있을 경우)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경찰청 지침"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