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해녀 사망사고 제로화를 위해 유색 해녀복과 테왁보호망 등 안전장비를 확대하는 등 사고 예방대책을 준수한 어촌계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제주자치도는 어장관리선을 해녀 조업 어장에 배치해 사고 예방 및 긴급 조치에 나설 수 있도록 관련 안전사고 예방대책 수립 용역을 추진키로 했다. 용역엔 해녀진료비 지원 개선도 다룬다.

이는 해녀에 대한 진료비, 수당, 보험가입 등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고령화와 지병 보유, 경쟁적 물질 조업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른 조치다.

조동근 제주자치도 해양수산국장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선 무엇보다 해녀 분들 스스로 자기 몸을 보호하는 자기 관리가 중요하다”며 “올해 현장에 적합한 안전장비 보급뿐만 아니라, 마을어장 경영 평가 시 가점제도를 도입해 안전사고 예방 우수 어촌계에 대해선 수산종자 지원이나 어촌계 소득지원 사업 등을 적용해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자치도는 해녀들의 건강한 물질조업을 위해 지난 1999년부터 해녀 진료제도를 도입해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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