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흘2리 대명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 고발장 접수 기자회견 진행
"제주지검 찾아 13일 고발장 접수 계획"
"제주도정이 편향된 시선으로 갈등을 유발시키고 있다"

▲ 13일 '선흘2리 대명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가 테마파크 사업과 관련해 원희룡 지사 등 4명을 대상으로 고발장 접수에 나선다. ©Newsjeju
▲ 13일 '선흘2리 대명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가 테마파크 사업과 관련해 원희룡 지사 등 4명을 대상으로 고발장 접수에 나선다. ©Newsjeju

'선흘2리 대명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가 원희룡 제주지사 등 4명을 대상으로 고발장 접수에 나선다. 도민의 편에 서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개발업자를 지도·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는 행정기관이 중립을 지키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13일 오전 9시30분 '선흘2리 마을회, 선인분교 학부모회, 선흘2리 대명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이하 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위)'는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고발장 접수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위는 "우리와 제주도의회는 사업에 따른 수많은 문제점을 지적했으나 원희룡 도정은 철저히 사업자 편에 서 있었다"며 "그동안 원 도정에 여러 차례 기회를 줬었음에도 직무유기로 일관했기에, 법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이 고발장에 명시한 사람은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비롯해 대명사장과 선흘2리 전 이장, 동물테마파크 이사 등 4명이다. 혐의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직무유기·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등으로 오늘(13일) 제주지방검찰청을 찾을 예정이다.

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위에 따르면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대명사장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서류를 허위로 작성·제출했다는 것이다. 대명 측은 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거짓으로 일관, 명예훼손 혐의도 해당됐다. 

원희룡 제주지사 경우는 '직무유기'다. 사업자가 "반대단체 측도 사업을 협의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서류를 제출하자, 도청을 찾아가 사실과 다르다는 내용의 '청원서'를 냈으나 검토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들은 주장했다. 

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위 측은 "스포츠 경기에서 편향된 심판은 시합을 망치고, 갈등을 유발할 수 밖에 없다"며 "원희룡 도지사는 주민의 목소리에 귀를 막고 개발업자 편에서 심판을 보다가 경기를 망쳤다"고 언급했다.

이어 "원희룡 도정은 무리한 행정으로 주민 갈등을 일으킨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에 나서야 한다"며 "동물테마파크 사업 변경 승인을 불허하는 것이 곧 갈등을 치유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소견을 내세웠다.

끝으로 이들은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은 ▲지하수 불법 초과 취수 ▲편법적인 사업기간 연장 특혜 ▲환경영향평가 꼼수 회피 논란 ▲공유지 환매 논란 ▲피해 지역 확대 문제 ▲상생 협의체 주체와 대표성 문제 ▲비민주적 협약서 문제 등이 산적해 있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  ©Newsjeju

한편 마을 주민 간 갈등이 격화되는 문제의 '제주 동물테마파크' 사업은, 선흘리 4159번지 일원에 58만1841㎡의 면적이다. 

당초 2007년 1월19일 개발사업시행이 승인됐지만 공사비 조달 등의 한계로 2011년 1월24일 중단됐다. 지금의 사업자 (주)대명레저 측은 2016년 12월29일 시행승인 변경신고로 추진 중이다.

동물테마파크는 사업기간 2020년 12월31일까지로 총 1684억원이 투입된다. 이곳은 사자, 호랑이, 불곰, 제주 토종동물 등 총 23종에 548마리의 동물들이 들어올 계획이다. 또 76실의 호텔 1동(연면적 7968㎡)에 맹수관람시설과 동물병원이 들어선다. 

해당 사업으로 선흘2리는 찬반 단체로 나뉘어 갈등을 이어오고 있다. 2018년 3월 구성됐던 첫 번째 반대대책위는, 같은 해 11월 사업자와 협의가 되면서 사업 탄력이 예측됐었다. 

그러나 올해 1월 정기총회에서 마을회와 학부모간 의견 차이가 생겼고, 4월 새로운 반대추진위가 결성돼 지금의 목소리를 잇고 있다. 

사업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올해 7월은 찬성대책위가 꾸려져 "선흘2리 마을회 공식입장은 사업을 찬성 한다"고 못 박았다. 이후 8월부터 지금까지 양측 간 소송과 고소·고발이 난타전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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