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 육상 군사보호구역 지정한 것 규탄

국방부, 해군기지 육상지역 48만㎡ 중 45㎡ 부지에 통제보호구역 설치
이곳서 승인 없이 촬영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관광미항).
▲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관광미항).

국방부가 민군복합형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의 육상 부분 부지 48만㎡ 중 45만㎡을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45만㎡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인 통제보호구역을 설치하고, 남방파제 끝단엔 제한보호구역이 설치됐다.

이 구역에선 촬영이나 묘사, 녹취, 측량 또는 이에 관한 문서나 도서 등의 발간, 복제를 관할부대장의 승인 없이 행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 때문에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이 관광미항이 맞느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는 "제주해군기지의 경우 크루즈 입항을 위한 관광미항이 남방파제와 서방파제 구간에 설치돼 관광객의 통로 역할을 하고 있다"며 "비록 해상구역과 남방파제 크루즈부두, 서방파제는 군사보호구역에서 제외됐지만, 또 하나의 관광명소임을 자처하는 제주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의 역할에 제약요인이 될 것은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반대주민회는 "해군 입장에선 애초에 계획했던 부분보다 현저하게 줄어든 구역에 군사보호구역이 설치돼 불만일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작은 구역에 군사보호구역이 설치된다 하더라도 주민들과 관광객들의 생활상의 불편은 피할 방도가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들은 "해군에선 군사보호구역을 계속해서 늘려나가려 할 것"이라며 "이는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일이며, 모든 역량을 동원해 군사보호구역 확대를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반대주민회는 "제주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의 불법성과 폭력성은 시간이 흐른다고 잊혀지거나 사라지지 않는다. 해군의 오만 방자한 태도를 규탄한다"며 "평화의 섬 제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건설되고 운용되는 제주해군기지는 어떠한 경우에도 평화의 상징이 될 수 없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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