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에서 드러난 제주도정의 사업자 봐주기 행태

원희룡 제주도정이 그동안 사업기한이 만료됐는데도 사업자 봐주기로 연장 허가를 해주고 있던 관행이 드러났다.

'제주특별자치도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봉, 이하 행조특위)'는 13일 제379회 임시회 폐회 중 18차 회의를 열어 제주도 내 22개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마지막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강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2017년부터 대규모 사업장의 사업연장 시 공증확약서를 받고, 2018년부터는 심의를 강화하겠다는 정책 의지가 제대로 구현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 강민숙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Newsjeju
▲ 강민숙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Newsjeju

강민숙 의원은 "2017년도에 사업기간이 만료된 사업장이 7개소였는데 확약서를 받은 사업장이 2군데 뿐"이라며 "확약서를 받아야 하는 사유와 대상자 기준이 명확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영돈 제주자치도 관광국장은 '공증확약서' 제도 도입 취지를 설명하면서 즉답을 피해 나갔다.

그러자 강 의원은 "그런 의지와 달리 행정이 이뤄지는 게 사업기간 만료 이후에 연장허가 승인이 나거나 고시된 사업장들"이라며 록인제주와 백통신원 사업장의 예를 들었다.

강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록인제주 사업장은 2018년 12월 31일이 사업기간 만료여서 1년 연장 신청을 했으나, 연장 허가가 난 건 그 다음해인 2019년 1월 21일었고, 그해 1월 24일에야 고시됐다. 백통신원 사업장 역시 똑같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게다가 록인제주 같은 경우엔 1년 연장된 후에 다시 또 3년이 연장됐다. 어떻게 연장된 건지 모르겠는데, 사업기간 연장 승인에 따른 문서 제출을 요구했는데 안 왔다. 어떻게 된 거냐"고 따져 물었다.

강영돈 국장이 "개발사업심의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의를 하다보니 그렇게 됐다"고 변명하자, 강 의원은 "답변이 너무 궁색하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사업허가 기간 경과 후에 변경 고시된 경우 (사업허가가)실효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소급적용해서 유효하다고도 볼 수 없다고 했다. 다만, 변경승인이 새로운 허가로서 조건을 갖춘다면 효과가 있다고는 했지만, 새로운 허가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절차상 하자라는 판례가 있다"며 "개발심의위가 사업허가 기간 만료에 임박해서 심의하느냐"고 꼬집었다.

이어 강 의원은 "지난해에도 개발사업심의가 이뤄진 날짜를 보면 12월 27일과 29일이다. 국장의 의지와는 달리 이렇게 아직도 기간연장 만료에 임박해서 연말에 몰아주기 식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행정에선 사업자 편의 봐주기 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 같은데, 오히려 연장허가 효력이 상실되면 사업자에게 독이 될 수 있다"고 질타했다.

그제서야 강 국장이 "명심하겠다"면서 "자문변호사 통해서 대법원 판례 살펴보고 보완조치하겠다"고 답하자, 강 의원은 "반드시 제도개선이 이뤄지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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