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 절대보전지역 침범해 주차장 조성해도 아무런 후속조치 취하지 않아
홍명환 의원 "공무원은 법 어겨도 되고, 민간인은 구속시키나" 꼬집어
성산포휴양관광단지 구역인 섭지코지 일부 해안변에 조성된 주차장이 절대보전지역을 훼손하면서까지 만들어진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제주특별자치도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봉)'는 13일 제370회 임시회 폐회 중 제18차 회의를 열어 제주도 내 22개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마지막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 갑)은 섭지코지 해안변에 조성된 주차장이 불법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홍명환 의원이 화면을 통해 불법 조성된 주차장 사진을 보여주면서 "절대보전지역 해안을 점유해서 조성돼 있는데 이게 맞느냐"고 묻자, 박근수 환경보전국장은 "맞다"고 시인했다.
박근수 국장은 "2009년부터 연안정비사업에 따른 공사를 추진해 오던 중 월파방지 재해대비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협의해서 성산읍에서 공사를 했다. 문제는 제주특별법에 따른 절대보전지역 행위허가를 이행하지 않고 공사를 시행해버렸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홍 의원이 "성산읍이 절대보전지역을 훼손하고 불법으로 주차장을 조성한 게 맞는 것이냐"고 물었고, 박 국장은 "그렇다. 행위허가를 이행하지 않고 했다"고 인정했다.
그러자 홍 의원은 "그러면 부서에서 이에 따른 처벌이나 경찰조사나 별도의 조치를 진행한 게 있느냐"고 다시 물었고, 박 국장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 국장은 "그건 서귀포시장의 업무영역"이라고 행정시로 떠넘긴 뒤 "저희 부서에선 보전지역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시만 해 놓은 상태"라고 부연했다.
홍 의원은 "아니, 불법을 저질렀는데 처벌을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왜 같은 공무원들이라서 봐주기 하는 거냐"고 꼬집었다.
박 국장이 "지역주민들이 요구한 사업이고, 해안변 보호 차원에서 사업을 시행했던 것"이라고 해명하려하자, 홍 의원은 "지역주민 민원도 법 어기면서 해결해주나. 그러면 법이 뭐하러 있는 거냐. 여기는 봐주고, 다른 해안변 절대보전지역에 건물 지은 사람들은 구속시키고... 이런 식으로 관광단지를 개발해 온 것이냐"고 질타했다.
비판의 수위가 높아지자, 박 국장은 "절대보전지역에 절차상 하자 치유라는 게 있는데, 원상복구를 하게 하는 근거 법령은 없으나 사후에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선 치유를 하는 사례가 있다. 현재 검토 중에 있다"며 책임을 피해가려 했다.
이에 홍 의원은 "치유의 기본은 정석대로 하는 거다. 이상한 꼼수를 부리지 말라"며 이번엔 조동근 해양수산국장을 불러 이 문제와 관련해 "당시, 어떻게 일 처리를 한 거냐"고 캐물었다.
조동근 국장은 "성산읍 직원들이 공유수면 점용허가만 득하면 되는 줄 알고 그랬던 것 같다. 절대보전지역이나 제주도특별법에 대해 미숙해서, 당시에 절차를 잘 몰라서 한 거 같다"고 답변했다.
이러한 무책임한 답변에 홍 의원이 "공무원들이 해안변에 절대보전지역이 있다는 걸 모른다는 말이냐"고 지적하자, 조 국장은 "법령이 워낙 많다보니 가끔 그런 일이 일어나곤 한다"며 행정의 단순한 실수라는 뉘앙스로 묻어가려 했다.
홍 의원은 "몰랐다면 되는거냐. 그건 직무유기가 아니냐. 법령이 복잡하다고, 공무수행 중에 모르는 법이 있다면 그냥 그 법을 어겨도 된다는 것이냐. 답변 똑바로 하라"며 "재판장에 가서도 그렇게 말할 거냐"고 꾸짖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 국장은 "일 하다보면 이런 사례가 가끔 있다"며 "잘 치유(복구)하도록 하겠다. 물론 고발이나 원상복구 명령의 방법도 있겠지만, 연안정비 10개년 계획에 따라 월파방지 차원에서 진행해 왔던 것"이라고 답하면서 위기를 모면하려 했다.
이에 홍 의원은 "2006년부터 주차장이 조성되기 시작했는데 이 때까지만해도 모두 경계선 안에 있었다. 그러다가 2009년부터 바다를 점유하기 시작했고, 2015년에 월파방지 안전을 핑계로 절대보전지역을 훼손하면서 파제벽 공사를 한 후에 거기다 또 주차장을 만들었다. 지난해엔 이걸 합리화하려고 별 의논을 다 했더라. 행정에선 다 덮으면 그만인 것이냐"고 쏘아 붙였다.
궁지에 몰린 행정당국은 "주차장을 하지 말도록 별도 검토해서 의회에 차후 보고하겠다"는 답변으로 나설 수밖에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