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상여금, 성과장려금, 공로금 제외하고 4급 이하 직원에 특별포상금 지급키로

사측과 노조 "이번 파업사태, 새로운 도약 위한 성장통"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측과 노동조합 측은 13일 최종합의문에 사인하고 파업사태를 종결했다. ©Newsjeju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측과 노동조합 측은 13일 최종합의문에 사인하고 파업사태를 종결했다. ©Newsjeju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의 첫 파업 사태가 18일만에 최종합의가 이뤄지면서 종료됐다.

제주도개발공사 사측과 노동조합 측은 13일 최종합의문에 사인하고, 14일부터 업무에 정상 복귀키로 했다.

최종 합의안은 163개 항목으로 조정됐다. 애초 166개 조항에서 명절 상여금(120%)과 성과장려금(180%) 신설 항목이 제외됐고, 추가로 하나 더 중복되는 조항(공로금 300만 원)이 삭제돼 최종 합의안엔 163개 항목으로 협의됐다.

대신 직원복리후생 확대를 위해 4급 이하 직원에 한해 특별포상금 550만 원을 기준으로 해 지급키로 했다. 이를 위해 공사는 기금협의회를 노사 동수로 구성하고, 복리후생과 복지정책, 문화행사 등을 노사 협의 하에 추진키로 합의했다.

이 외에도 주요 합의사항을 보면, 사측은 열린 경영 실현을 위해 노동이사제와 조합의 이사회 참관제 도입을 위해 노력하고, 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조합이 추천하는 2명의 인사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기로 했다.

또한 공사는 고용과 모든 근로조건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해야 하며, 특히 모성을 보호하고 직업 능력을 개발해 여성 근로자들의 지위 향상과 복지 증진에 노사가 공동으로 노력키로 했다.

이와 함께 노사는 조합원의 건강유지 및 증진, 안전사고 예방, 유해위험요인을 사전 발굴·개선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공동으로 방안으로 만들어 성실히 이행하고, 공동이익의 증진 및 노사 협력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노사협의회' 기구를 두기로 했다.

노사 양 측은 이번 파업 사태와 관련해 "도민들과 특히 감귤농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노사가 상호 존중하는 합리적인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키로 했다"면서 "합의한 사항에 대해 노사가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해 후속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공사는 "처음으로 맞닥뜨린 이번 파업사태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성장통'이었다"고 비유하면서 "앞으로 노사가 공동으로 협력해 근무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제주의 성장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갈음했다.

한편, 제주도개발공사는 지난해 12월 27일에 공사 창립 이래 처음으로 파업 사태를 겪으면서 안팎으로 내홍을 겪었다. 지난해 2월에 노조가 출범하고 그해 9월에 노사 간 합의가 이뤄지는 듯 했으나 최종 협상이 결렬되면서 파업을 맞게 됐다.

이로 인해 삼다수 생산공장이 중단됐고, 특히 노지감귤 가격 하락에 이어 가공용 감귤공장 수매도 중단되면서 감귤농가에 큰 부담을 안겼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선 노사 문제에 개입하지 않겠다 했으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마련한 특별 업무보고에서 (제주도정으로 추정되는)보이지 않는 누군가의 손이 개입돼 최종협상안이 결렬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노사 양측이 전혀 물러서지 않아 파업 사태가 장기화될 듯 했으나, 도의회 업무보고를 거치면서 이 문제가 뭍으로 드러났고, 지난해 9월에 최종합의 했던 안에서 일부 조정을 거치는 방향으로 노사 합의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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