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전직 제주대교수에 징역 10월에 집유 2년 선고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제자가 공모전에서 수상하자 출품자 명단에 자신의 아들 이름을 끼워넣은 60대 전직 대학교수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석문)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 제주대학교 전모(62. 남) 교수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제주지법에 따르면 전씨는 2016년 4월~5월까지 개인주택 내부 인테리어 디자인을 제자들에게 지시, 작업을 시킨 혐의를 받아왔다. 

또 2016년 12월은 제자들이 디자인한 마그네틱 전구가 미국의 디자인 공모전에서 '브론즈 어워드(Bronze Award)'를 수상하자, 자신의 아들 명단을 끼워넣은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전씨는 교수의 지위를 남용해 피해 학생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켰다"며 "학생들의 작품이 공모전에 수상하자 아무런 기여가 없는 아들을 공동수상자로 등재시키도록 지시, 청년들의 창의적 능력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여러 번 왜곡시켰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전씨에게 전과가 없는 점과 대학 측으로부터 파면처분을 받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한편 제주대학교 측은 전씨의 갑질 의혹 등에 따라 2018년 11월1일자로 파면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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