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 긴 번호판 체계가 기존 7자리에서 8자리로 변경됐다.

국토부에서는 승용자동차(긴 번호판, 520mmX110mm) 등록번호 용량확대를 위해 기존 7자리 번호체계를 8자리로 개편해 지난 9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대상 차종은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자가용) 및 대여사업용 승용자동차(렌트카)이며, 차종별 분류기호는 앞번호가 100~699로 변경 됐다.

일부차종은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제5조제1항에 의해 별표1(짧은 번호판,355mmX155mm), 별표18(전기자동차 번호판)은 차종별 분류기호 01~69로 기존 7자리 번호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제주시에서는 기존의 7자리 번호판에 대해 차량 소유자가 원할 경우 1회에 한해 8자리 체계의 자동차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있으며, 앞으로 새로운 번호판 체계에 대해 시민들의 혼란 방지를 최소화 하고 지속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다.

▲  ©Newsjeju
▲비사업용 보통 등록 번호판.©Newsjeju
▲  ©Newsjeju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대여사업용 포함) 보통 등록번호판.©Newsjeju
▲  ©Newsjeju
▲전기자동차 번호판.©Newsjeju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