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위반업체 16개소 행정조치

서귀포시에서는 올해 관내 사업장폐기물 배출사업장 및 폐기물처리업체 등 318개소에 대해 연중 점검계획 수립 및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오염피해로 인한 민원신고, 방치폐기물 발생이 우려되는 주요업소, 행정처분 확인이 필요한 업체 등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특히 지난해 점검 중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사례 위주로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내용은 △폐기물 처리시설 및 보관시설 적정 설치여부 △처리업자의 준수사항 이행여부 △배출자 신고 및 변경신고 적정여부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배출 실명제 시행 여부 △적정 처리시설 외의 장소에 불법 투기․매립 또는 소각행위 등이다.

점검 시 현장에서 조치가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행정지도 하여 시정토록 하고, 중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처분 및 사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사업장폐기물 점검은 업소 283개소를 점검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고발 4건, 과태료 7건(1,450만원), 영업정지 2건, 조치명령 2건, 경고 1건 등 총 16건의 행정조치를 취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미이행, 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보관시설 외 장소 보관 등이다.

강명균 서귀포시 생활환경과장은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부터 처리업체까지 폐기물을 적정처리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클린 서귀포시를 조성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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