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일부터 23일까지 집중단속, 과태료 최고 300만 원

제주시가 개문난방 사업장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

14일 제주시에서는 오는 20일부터 23일까지 난방기를 가동한 상태에서 출입문을 열어놓고 영업하는 사업장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적발시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국세청에 등록하고 영업활동을 하는 매장, 점포, 사무실, 상가, 건물 등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지하상가 등은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에 실시되는 에너지사용 제한 조치는 에너지수급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며, 겨울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석탄발전기 가동을 제한하는 등의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에 따른 것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산업부 자료에 의하면 문을 닫고 난방을 할 경우 92%의 난방전력 절감 효과가 있다"며  개문난방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주의 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제주시에서는 산업통상부 공고 전부터 겨울철 문 열고 난방 영업에 대한 계도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지금까지 75개의 사업장을 방문해 13개소의 사업장에 대해 계도활동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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