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나이 어린 청소년을 대상으로 죄질 불량하다"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채팅 어플로 나이를 속인 채 청소년들에게 접근, 수 차례 성적 욕구를 해소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정봉기)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40. 남)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제주지법에 따르면 김씨는 2019년 4월 채팅 어플을 통해 자신을 19살로 속이고 여학생 A양에 접근했다. 이후 'A양이 소개 어플로, 남자를 만나고 다닌다'는 내용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했다. 

김씨는 겁을 먹은 A양의 심리를 이용해 같은 해 7월까지 총 13회에 걸쳐 성적인 폭행을 가한 혐의를 받아봤다. 

또 김씨는 A양을 협박해 총 16회에 걸쳐 은밀한 사진과 동영상을 요구, 전송받기도 했다. 이밖에도 김씨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일들을 꾸민 혐의도 추가로 받았다.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김씨의 행각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김씨는 2019년 4월 또 다른 채팅 어플로 여학생 B씨에 접근,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어오는 글과 사진을 B양에 전송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김씨는 채팅 어플로 나이를 속이고 나이가 어린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수의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며 "청소년들을 성적 도구를 삼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상당한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중형 선고로 상당 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한편 제주지법은 김씨에 실형과 함께 10년간의 정보공개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장애인 복지시설에 10년간 취업제한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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