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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도2동주민센터 주무관 강경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45조에 의하면 주민자치 및 시민교육 기능을 강화하고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며, 문화여가 프로그램 운영과 지역사회진흥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읍·면·동에 주민자치센터를 두고 있다고 정하고 있다.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문을 연 주민자치센터도 이제 성장기에 들어섰다. 주민자치센터가 성장한다는 것은 곧 주민참여 의식의 성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일도2동주민자치센터도 주민편의를 위한 시설을 갖추고 프로그램 운영도 더욱 다양화해져 문화, 교양, 지역복지 프로그램을 포함한 20여개의 문화프로그램 및 특화프로그램을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수강생 숫자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를 이끌어 나가는 주민자치위원은 일종의 주민대표 조직으로 주민이 지역을 위해 봉사하는 자율적 봉사단체로서의 역할과 심의·자문 등 자치센터의 실질적인 운영주체로서의 역할을 하며, 정치적 중립을 토대로 구성되어야 한다.

여기서 주민자치위원의 바람직한 자세와 역할에 대해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원봉사자로서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자율적인 봉사조직으로 지역주민에게 봉사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주민위에 군림 한다든지, 감투 등 반대급부에 집착해서는 안된다.

둘째, 적극적인 참여의식이 필요하다.

주민자치센터의 정착과 발전 여부는 자치위원의 참여와 활동 여부에 달려 있으므로 적극적인 의견개진과 토론을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활발한 참여의식이 요구된다.

셋째, 지역화합과 공동체 형성의 촉진자 역할을 해야 한다.

자치위원은 주민대표로서 주민지향적, 주민자치적, 주민화합적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정치적 중립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넷째, 주민과 행정간의 가교역할을 해야 한다.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하여 주민요구사항, 지역현안문제 등을 청취하여 행정당국에 건의하는 등 주민과 행정간의 가교역할을 적극 수행해야 한다.

대부분 복지와 여가 프로그램으로 제한되어 있는 주민자치센터 기능을 지역주민에 의한 주민자치시설로서의 활성화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하여 실질적인 지방화시대를 선도해 나가는 주민자치센터로 발전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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