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최대 30만 지급 구간 확대 2019년 20% → 2020년 40%로 상향 조정
2020년 기초연금 사업비 1341억 원 예산 확보

올해 1월부터 소득하위 40%에 속하는 어르신들이 월 최대 30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제주시는 기초연금법 개정으로 월 최대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이 현행 소득하위 20%에서 2020년 소득하위 40%로 확대된다고 15일 밝혔다.

아울러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기준연금액을 인상하는 시기도 종전 4월에서 1월로 조정됐으며, 기준연금액도 물가상승률이 반영돼 월 최대 25만 4760원을 지원받게 된다.

또한,  2020년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으로 지난해 137만 원에서 올해 148만 원(부부가구 219만2000원 → 236만8000원)으로 인상된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148만 원, 부부가구 236만 80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단독가구는 소득인정액 137만 원 초과 148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부부가구의 경우에도 219만 2000원 초과 236만8000원 이하인 경우에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밖에도 근로소득공제액은 2020년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해 2019년 94만 원에서 →  2020년 96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제주시는 2020년 기초연금 사업비로 1341억 원의 예산을 이미 확보해 1월부터 투입할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기준액 상향으로 신규 수급 대상이거나 그간 신청 하지 않았던 어르신은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제주지사 방문 신청 하면 되며 또한 온라인(복지로 http://www.bokjiro.go.kr)신청도 가능하다.

한편, 2019년에는 매월 4만 252명의 어르신 대상으로 1131억 원을 지원해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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