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선관위, 선거일 90일전부터 국회의원 및 도의원 후보자 행위제한 사항 공지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에 대한 행위제한 사항을 공지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선거일 4월 15일의 90일전인 1월 16일부터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보고회나 후보자와 관련 있는 출판기념회 개최가 제한된다.

또한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집회나 보고서, 전화, 인사말을 통해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없다. 다만, 인터넷이나 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 문자메시지를 통한 의정활동 보고는 가능하다.

이와 함께 누구든지 정당이나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연예, 연극, 영화, 사진, 그 밖의 물품을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방송이나 신문, 잡지 그 밖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언론인 포함)에 있는 사람이 국회의원에 출마하려면 1월 16일까지, 재·보궐선거에 출마하려면 3월 16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단, 국회의원이 다시 출마하는 경우엔 사퇴하지 않아도 된다.

선거사무 관계자가 되려는 사람들 역시 1월 16일까지 직을 그만둬야 한다. 특히, 이 경우 주민자치위원은 선거일까지, 그 밖의 사람(통·리·반장,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은 선거일 후 6월 이내엔 종전의 직에 복직할 수 없다.

언론사는 2월 14일부터 여론조사가 공표가 금지되며, 3월 26일부터 27일까지 후보자 등록이 이뤄진다. 본격적인 선거활동은 4월 2일부터며, 사전투표가 4월 10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된 뒤, 15일에 본 투표가 실시된다.

한편, 도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기에 정당 및 후보자나 유권자들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선거와 관련한 각종 문의사항은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선거법규 포털사이트(http://law.nec.go.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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