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부터 이어진 유치원 투명화 노력에 탄력...협력‧지원 강화 방침

지난 13일에 열린 제375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등 '유치원 3법'이 의결됐다.

이에 15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은 ‘유치원 3법’국회 통과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주요 내용은 「사립학교법」 개정에 따라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해당 법인이 운영하는 초・중등학교만이 아니라 유치원장도 겸직할 수 없게 된다.

사립유치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 또는 재산은 교육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를 위반해 유치원 교비를 사적 용도로 사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이 가능해진다.

 「유아교육법」 개정으로 유치원 설립・경영자의 결격사유가 신설되고, 법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유치원 정보는 공표된다. 또한 모든 유치원의 ‘교육행‧재정 통합시스템’(에듀파인) 사용을 규정했다.

 「학교급식법」을 개정해 유치원을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에 포함했다. 이를 통해 유치원 급식의 시설・설비와 운영에 관한 체계를 확립토록 했다. 유치원 급식 운영에 필요한 시설・인력배치 뿐만 아니라 식재료 관리, 영양, 위생・안전관리 등 유치원 급식품질 및 관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유치원 3법 통과에 앞서 이미 도교육청은 지난 2014년 이후부터 사립 유치원 감사를 통해 유치원 운영의 공정‧투명성을 도모하는데 주력해왔다.

특히 지난 2016년에는 도내 20개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벌여 주의 17건, 시정 7건을 내렸었다. 유치원장 2명은 중징계를 요구하고, 3개 유치원은 경찰 수사를 요청했다. 이후 경찰 수사에서는 행정 절차상의 문제는 있더라도 위반사항에 대해 형사 처벌하는 법률상 근거가 없음을 이유로 3곳 모두 무혐의 처분이 났다.

이와 관련, 이석문 교육감은 "국가 예산을 지원받는 사립유치원이 감사를 받는 건 당연하다”며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고, 유아교육의 안정화를 위해 유치원 감사를 더욱 체계적으로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유치원 3법 통과에 따라 도교육청이 지속적으로 진행해왔던 사립 유치원 투명화에 탄력이 더해지게 됐다. 도교육청은 유치원 3법을 기반으로 도내 사립 유치원이 공정‧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력과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석문 교육감은 “유치원 3법 통과에 환영의 뜻을 전한다. 공교육 본질에 맞는 유아교육을 실현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하며 “사립 유치원이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협력하겠다. 교육의 동반자인 사립 유치원과 함께 유아 공교육을 충실히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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