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과거에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받았던 이가 또다시 비슷한 법률을 위반했지만 재차 집행유예에 그쳤다.  

제주지방법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이모(67)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이씨와 함께 기소된 박모(55)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제주지법에 따르면 이씨는 농업회사법인의 실질적 운영자고, 박씨는 해당 법인 주식회사의 대표자다. 

이들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2016년 6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한림읍 협재리의 자연녹지지역 개발에서 평탄화 및 성토작업, 야자수를 심는 등 9,986㎡ 상당을 훼손한 혐의를 받아왔다.

여기다 불법개발 행위 중 매장문화재 '생쟁이왓굴' 입구가 나오자 집입로에 자갈을 깔고 잔디와 나무를 심는 등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현상을 변경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매장문화재가 회복 불가능하게 훼손된됐다"며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집행유계 사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씨는 과거에도 산지관리법위반 혐의로 두 차례 벌금형과 한 차례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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