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불거졌던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의 당원명부 유출사건 연루자 2명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6일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전 제주도의원 강모(64. 여)씨와 A씨(49. 여)의 검찰 측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A씨는 2018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당시 문대림 제주도지사 예비후보 측 캠프에서 근무하며 전직 도의원 강씨의 부탁을 받고 약 7만여 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민주당 제주도당 당원명부를 건낸 혐의를 받아왔다.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강씨는 자신의 선거구 당원 명단을 추려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문자메시를 보내는 형식으로 악용한 혐의다. 

1심 재판부는 "당원 명부 유출로 당내 선거과정에서 악용될 소지가 충분하다"면서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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