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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담2동주민자치팀장 홍화순

2020년 흰쥐의 해 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쥐는 부지런하고 재물을 모은다고 해서 풍요와 희망을 상징하는 동물인데 새해 첫날 여러분은 어떤 소망을 빌었나요? 대부분 가족의 건강과 부자 되기를 바라는 분들이 많겠죠? 새해 시작되는 1월에 조금이나마 가정 경제에 도움이 될 만한 세테크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로 1995년부터 시행된 자동차세 연납제도인데 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 제도를 알고 있을 것으로 보나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보고, 또 깜빡 잊을 수도 있어 1월중에 납부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연납제도에 대하여 안내 합니다.

자동차 운전자라면 피해 갈 수 없고 피해서도 안 되는 자동차세를 일반적으로 1년에 두 번 6월과 12월에 나눠 정기분으로 납부하게 되는데 한 번에 미리 납부하면 최대 10%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월에 연납하면 10%, 3월에는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 할인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할인율이 떨어지니 미리 납부 하는 게 세테크의 방법이다.

예를 들어 2000cc인 승용자동차인 경우 연간세액 52만원의 10%인 약 5만2천원을 절약 할 수 있고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여러모로 장점도 많다. 5만원 이상이라면 거의 모든 신용카드사들이 최소 2개월에서 5개월까지 무이자 혜택을 제공하고 있고 카드 포인트로도 납부 할 수 있어 조금만 부지런하면 누구나 똑똑한 납세자가 된다.

또한 연납한 후 폐차를 하거나 중고로 매매한 경우 남은기간 세액만큼 환급해 주니 납부한 연세액을 못 받을까봐 걱정할 필요도 없다.

그리고 연납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매년 1월에 자동적으로 연납고지서가 우편으로 받을 수 있어 1월중에 납부만 하면 된다. 단지 연납신청은 자동차 1대씩 자동차별로 신청하기 때문에 1인 소유자가 2대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으면 각각 신청해야 한다. 만약 1대를 새로 구입했을 경우에 별도로 신청을 해야 하니 이점만 유의하면 된다.

신청은 제주시인 경우 제주시청 재산세과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인터넷납부시스템인 위택스를 이용하면 되니 1월31일까지 잊지 말고 신청 납부하여 절세의 기회를 잡아보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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